
신혼부부에게 전세 계약은 결혼 준비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. 하지만 처음 전세계약을 하는 예비부부들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, 또 계약서 작성 시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과, 계약 중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실수 및 예방 팁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.
1. 신혼부부 전세 계약 전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목록
전세 계약은 단순히 계약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임대인, 부동산 중개인, 임차인(본인) 모두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. 다음은 전세 계약 체결 전 필수적으로 확인·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.
- 임대차계약서(부동산 중개업소용 표준계약서)
- 계약서에는 주소, 면적, 보증금, 계약 기간, 특약사항, 중도금 일정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.
- 반드시 중개업소 인감도장이 날인된 표준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.
- 등기부등본 (임대인 명의 확인용)
-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인지,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온라인 발급: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(https://www.iros.go.kr)
- 건축물대장 & 토지대장 (무허가 여부 확인)
- 전세 계약 대상이 불법 증축 건물일 경우, 추후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건축물대장에서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세요.
- 주민등록등본 (세대주 확인용)
- 대출 또는 확정일자 신청 시 세대주 명의가 필요하므로,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.
- 신분증 및 도장 (본인 확인용)
-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,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.
- 대리 계약 시 위임장과 위임인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- 계약금 이체 증빙 (계좌이체 내역 or 영수증)
-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,
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이체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.
-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추후 분쟁 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,
-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제증서 확인
- 불법 중개업소와의 계약을 피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등록번호와 보험가입증서 유무를 확인하세요.
팁: 계약 전날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그 사이에 근저당이 새로 잡히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2. 전세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포인트
서류가 완벽하더라도, 전세 계약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. 아래 사항들은 실제 분쟁 사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항목들입니다.
① 임대인 신분 및 소유권 확인
- 계약 상대방이 ‘진짜 주인’인지 반드시 주민등록증과 등기부등본으로 대조하세요.
-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아야 하며, 전화로 위임자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②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
- 특약은 구두가 아닌 문서로 계약서 내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.
예: “잔금 지급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권리 변동이 발생할 경우 계약 무효” - 벽지나 가전제품 교체 약속 등도 반드시 문서화해야 분쟁 시 인정됩니다.
③ 확정일자 신청 필수
- 계약 체결 후,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정일자 스탬프를 받아야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-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+ 계약서 원본 제출 시 바로 가능합니다.
④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
-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.
-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이나 경매 시,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⑤ 중개보수(복비) 기준 확인
- 전세금액 3억 원 이하 → 0.4% (상한)
- 3억 초과 6억 이하 → 0.3%~0.5%
-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,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⑥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의 지급 일정
- 중도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야 합니다. (계약 후 새 근저당이 잡히면 위험)
- 잔금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록 직전에 지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3. 신혼부부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 TOP 5
- 예식일 이전 계약 시 신혼부부 대출 불가 사례
- 혼인신고 전에는 ‘예비신혼부부’로 신청해야 하며,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.
- 전입신고 지연으로 인한 보증보험 거절
- 확정일자만 받고 전입신고를 미루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.
- 반드시 전입신고는 입주일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합니다.
- 임차권 등기명령을 놓치는 경우
- 만기 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다면, 즉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
- 계약금 환불 불가 특약
- 일부 계약서에는 ‘임차인 귀책 시 계약금 몰수’ 조항이 포함되므로, 해약 사유를 명확히 하고 특약 문구를 수정해야 합니다.
- 불법 중개인 거래 위험
- 부동산 등록증이나 공제증서가 없는 중개업소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. 사고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.
결론
신혼부부에게 전세계약은 단순한 집 계약이 아니라 가정의 출발점입니다. 그러나 서류 확인과 법적 절차를 소홀히 하면,
보증금 미반환, 대출 거절, 불법 건물 계약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전세 계약 전에는 반드시
① 등기부등본 최신 확인,
② 임대인 신분 검증,
③ 확정일자 등록,
④ 보증보험 가입
을 철저히 진행해야 합니다.
이 4단계를 지키면 대부분의 전세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, 신혼부부 대출이나 버팀목 자금 신청도 훨씬 수월해집니다. 안정적인 결혼생활의 첫걸음, 전세 계약의 꼼꼼한 준비에서 시작하세요.